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내달 6일까지 신청…연간 1회로 축소

입력 2020-08-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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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CI. (사진제공=각사)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연기됐던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뉴스 제휴 평가 접수 일정과 ’기제휴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자동생성기사 제재’ 등을 다룰 TF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뉴스 제휴 심사를 규정에 따라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 평가를 매 년 2회 실시했지만, 올해에는 1회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개정 했다.

이번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9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며, 뉴스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단 지난 평가의 최종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순위)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지난 4기의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 구성 권고에 따라 TF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외 ‘지역매체 입점 혜택 TF’, ‘노출중단 등 제재 처분 실효성 연구TF’ 등을 통해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자동생성기사 TF’를 다시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성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뉴스제휴평가위가 진행하는 1차 입점 평가도 지연되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의 확산세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기간 내에 위원회의 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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