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산은 코로나19로 인수조건이 크게 악화됐다며 재협상을 요구했다. 전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그룹 회장이 전격 회동해 산은이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 회장이 즉답을 피하면서 딜 무산 가능성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스타항공의 각종 미지급금이 문제로 대두되면서 끝내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및 거래종결기한 도과를 이유로 매각이 무산됐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상황이 급격히 변화돼 계약서에 명시된 모호한 조항들이 딜 과정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향후 계약 체결 및 협상 과정에서 조항들이 더욱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계약 시 매매대금 관련해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한 언아웃(Earn-Out) 방식이 거론된다. 언아웃이란 추후 매각 예정 기업의 실적을 보고 추가적으로 매각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뜻한다. 매각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수단이다.
M&A 전문가인 김경석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가격을 낮추고 싶어하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싶지 않아 하는 그 갭을 줄이기 위해 언아웃 구조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통상적으로 거래종결 전 선행조건으로 명시되는 ‘중대한 부정적인 변화(MAC)가 없을 것’이라는 조항에 코로나19가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김성진 화우 M&A팀 변호사는 “매도인이나 대상회사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MAC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요구할 필요성이 높으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를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MAC 관련 거래종결 전 선행조건을 구성할 때에는 코로나19의 포함 여부나 중대한 변화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분쟁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계약 해제 조항과 관련해서도 “향후 매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체결 이후 거래종결 전까지의 기간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거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제조항의 삽입을 요구할 것”이라며 “반대로 매도인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문제는 해제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두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