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40대를 고발할 예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내달 3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2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인근까지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A 씨는 무단이탈 사유에 대해 "심리적 불안과 답답함을 못 이겨 바람을 쐬려 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 자가격리 위반시에는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절에 다녀온 아들과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