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인명피해 많은 9~11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입력 2020-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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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162척 9월 7~18일 특별안전점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5월 29일 제주 서귀포항에서 어선 안전점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페이스북)
가을철은 어선과 낚싯배의 출항이 잦고 추석 명절을 끼어 있어 여객선 이용객이 늘어나 해양사고 비중이 가장 많은 계절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가을철 해양사고 중점관리에 나선다.

해수부는 올가을 해양안전을 강화하고 선박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한다.

가을철은 어선의 조업활동이 증가하고 추석 명절에 따른 연안여객선 운항빈도도 늘어나는 반면, 태풍 등 기상변화도 자주 발생해 해양사고의 발생위험이 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가을철에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31%(여름 27%) 비중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가을철 운항이 많은 선종의 사고다발유형 중점관리 △기상악화 시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운항이 빈번한 어선과 연안여객선, 위험물 운반선 3대 선종은 사고다발유형에 따라 중점관리한다.

어선의 경우 양망기 끼임 등 작업 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산업 안전 지도ㆍ점검(8월 24~9월 18일)을 추진하고 재해 유형별 예방지침(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한다.

연안여객선 및 레저‧마리나선박 등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점검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162척 전부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9월 7~18일)을 시행한다. 또 최근 신설된 마리나선박 출입항 기록관리,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제출의무 이행실태 등도 철저히 점검해 여객의 안전을 엄격하게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물 운반선은 화재 및 충돌에 따른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선박 내 폭발 위험구역에서의 방폭장치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작업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이내비게이션 선박 단말기(충돌자동예측 경보기능 등 보유) 보급을 시작함과 동시에 화물선-어선 간 충돌방지 가상현실(VR) 교육도 추진한다.

기상악화 예보 시 수협의 조업정보알리미 앱 등을 통해 어업인 등 종사자에게 실시간 사고‧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풍랑‧태풍특보 시에는 강화된 어선 위치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태풍이 오기 전에 항만ㆍ어항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해 위험요소를 미리 관리하고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소화설비 점검 및 노후 소화기 교체, 자체안전관리계획 최신화 여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바다 위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선내 소독 등 선박(여객선 등)·다중이용시설(여객터미널 등)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외항선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선박 원격검사를 내항선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수부는 현장에서의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양안전실천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항‧포구에서 ‘출항 전 기관정비’ 캠페인을 하고 특히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사고는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되므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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