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입력 2020-08-31 14:4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부동산 압류 걸리자 "절반 배상 동의안하면 임의 경매" 협박 혐의 고소 당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찰 직원의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다. (사진= 연합)

부동산 전문 프로젝트파이낸싱(PF) P2P 업체 ‘헤라펀딩’ 사기 피해자들이 대표이사 A 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헤라펀딩 피해자 187명은 A 씨와 헤라펀딩에서 돈을 빌린 B 씨 등 4명을 공갈미수ㆍ횡령ㆍ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앞서 A 씨는 헤라펀딩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2000여 명에게 모은 돈을 가로채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수법으로 1년 6개월에 걸쳐 사기ㆍ횡령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액은 30억 원 수준이며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일부 피해자들은 A 씨를 대상으로 2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했다.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A 씨가 돈을 빌려준 대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지에 압류를 걸었다. 해당 부지에는 현재 아파트가 지어진 상태이며, A 씨가 대출해준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26억 원 상당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모 법무법인 소속 C 씨를 통해 헤라펀딩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해 손해배상 판결액 중 10억 원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A 씨)이 가져갈 것이라고 통보했다.

A 씨는 이를 거절할 경우 해당 부지를 임의경매 신청하겠다고 했다. 임의경매가 진행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3억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만큼 피해자들은 손실액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A 씨는 피해 회복을 기다리는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뒷돈’을 주면 피해자금 회수를 돕겠다는 취지로 제안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셈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이 가능했던 것은 헤라펀딩의 ‘이상한’ 투자방식 때문이었다. 헤라펀딩은 처음 A 씨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했으나 이후 헤라대부중개, 헤라핀테크 등의 관계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영업을 해왔다. A 씨 투자금은 법인으로 모집했지만 담보 설정은 개인 명의로 했다. A 씨는 투자자들에게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이 배상받으려면 A 씨가 자신의 개인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자금회수가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박경수 변호사는 “더 많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