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학생충원율 등 평가, 내년 4월 부실대학 지정
4년제 일반대 7곳과 전문대 6곳 등 13개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해당 대학의 내년도 신·편입생은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주대ㆍ금강대 등 장학금ㆍ대출 제한= 교육부는 매년 다음 학년도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대학을 지정하고, 유형별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경주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광양보건대·서해대·영남외대·웅지세무대 등 9개 대학이 포함됐다. 해당 대학의 2021학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1·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100% 제한된다.
정부재정지원제한 Ⅱ유형에 포함된 금강대·예원예대·고구려대·서라벌대 등 4개 대학의 경우 2021학년도 신·편입생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고 학자금 대출도 50%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은 총 281곳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 5∼8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평가받는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을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년 진단에 코로나19 반영…재정지원 제한 대학 참여 불가 = 교육부는 이날 '2021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 대학 △역량강화 대학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Ⅰ·Ⅱ유형)으로 구분했으나 이번 진단에서는 재정지원 제한 대상을 먼저 선정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2021년 진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2021년 진단의 평가지표는 교육비환원율·전임교원확보율(교육여건)·신입생충원율·재학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교육성과)·법인 책무성(행·재정 책무성) 등 6개로 구성됐다.
내년에 시행되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은 올해보다 약 4개월 앞당겨 내년 4월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는 2022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 대학이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을 고려해 내년 5~8월 시행 예정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지표를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강의만 반영한 '재학생당 총 강좌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합산해 평가한다. 또 진로·심리상담, 취·창업 지원, 산합협력 활동 등 학생 지원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량적 실적을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