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벤처투자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지분형 신속투자상품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SAFE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요건 반영 등을 반영했다.
유망 스타트업에 밸류에이션 없이 신속 투자하고, 후속투자 유치시 그 밸류에이션에 연동해 주식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진다.
산은은 “스타트업은 신속하게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주식가격 결정이 후속투자의 가격에 따르므로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지분형으로 설계돼 스타트업의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에 기여하는 이점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앞서 지난 4월 코로나19에 대응해 시행한 ‘스타트업 위기극복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밸류에이션을 생략하는 ‘성장공유 전환사채’를 선제적으로 출시한 바 있다.
이 상품으로 현재 3건, 총 70억 원을 투자했으며 기술력과 시장성 검토에 집중하면서도 밸류에이션 협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투자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은은 “기존 부채형 신속투자상품과 함께 이번 지분형 신속투자상품 출시로 입체적인 신속투자 체계를 확보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선진금융기법 도입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벤처투자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