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호주산 쇠고기 수입 금지...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 부과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호주산 와인에 대한 보조금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국주업협회는 “호주 정부가 40개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 와인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호주산 와인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부과하는 누진 관세를 말한다.
이번 보조금 조사는 내년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2022년 2월28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18일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가뭄, 산불 등으로 호주 와인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제재 조치로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중국은 호주산 와인의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과 호주 관계는 코로나19 책임론에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문제까지 겹치면서 악화하기 시작했다. 외교 갈등은 무역분쟁으로 옮겨붙었다.
호주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5G 사업 참여를 금지한 데 이어 4월에는 코로나19 발원지 관련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요구하자 감정이 뒤틀린 중국은 보복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