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하는 뉴딜펀드 20조원 조성…정부 후순위 출자로 투자위험 분담

입력 2020-09-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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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예상 수익률은 미공개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170조 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이 펀드에는 공공부문이 모(母)펀드 출자자로 나서 위험을 분담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선 9%의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앞서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표 내용을 사전 보고했다.

먼저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과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3대 축으로 설계됐다. 일반 국민은 모든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이 향후 5년간 7조 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시중은행과 연금기금, 일반 국민(민간공모펀드) 등 민간 매칭으로 13조 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조성된 자(子)펀드 20조 원은 수소충전소 구축과 수소·전기차 개발 등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에 투자된다. 분야별로 디지털뉴딜에선 첨담제조·자동화와 정보통신, 센서·측정, 지식서비스 등이, 그린뉴딜에선 녹색인증기업과 기후기술 보유기업, 에너지산업 특수분류 포함기업 등이 투자대상이다.

투자위험 분담을 위해 민간자금은 선순위 출자에 배정된다. 또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그린에너지 분야에는 정책자금이, 단기적으로 수익성이 큰 이차전지에는 민간자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투자된다. 또 효과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펀드를 주관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부는 민간의 인프라펀드와 함께 뉴딜인프라펀드 재원으로 조성된다. 일반 국민이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2억 원 한도에서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선 14%가 과세된다.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자되는 건 투자위험 분담을 위해서다.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는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만들면,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등의 현장애로를 해소해주는 방식이다. 가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정부는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중재한다.

이 밖에 뉴딜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뉴딜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비중이 2025년까지 12% 이상 확대되고, 뉴딜기업에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이 공급된다. 더불어 뉴딜분야 프로젝트·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확대를 제약할 수 있는 감독규제 등이 완화한다.

관건은 일반 국민이 투자자로 얼마나 참여하느냐다. 애초 언급됐던 ‘3% 수익률’ 등의 표현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하긴 하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분리과세도 적용되는 펀드상품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투자유인으론 작용하긴 어렵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펀드를 조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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