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가 3일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업의 오너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가 배당 가능 금액의 50% 또는 전체 자본의 10% 중 큰 금액을 연간 사내유보금으로 쌓는 기업에게 유보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사주에게 지분이 상당 부분 집중돼있는 회원 업체 대부분은 개인 유사 법인에 해당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라며 "탈세를 막는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중견·중소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으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이나 경영 과정에서 지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변동성이 커 안정적인 지분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택지 매입과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 기간이 길다는 특성이 있다. 이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대 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 등을 외부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런 주택사업 특성으로 전국 대부분의 주택사업자는 가족이 주주인 가족기업으로 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유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 대상 법인에서 제외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유보소득 과세 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다면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 확보를 위한 유보금(각 사업연도 기준 5년간) △토지자산 △준공 후 미분양 자산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충당금(분양대금의 2% 이내)을 유보소득 공제 항목으로 규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