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제는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과 상업ㆍ공업시설도 대지권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되는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제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입니다. 다만 기준 면적의 10분의 1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 후에는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취득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건 금지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막힌다는 뜻이지요.
계획서대로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선 처음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장 3개월 동안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엔 토지 가격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투기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이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신다면 살펴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