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e!꿀팁] "허락받고 집 사세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입력 2020-09-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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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경기도가 법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 합니다. 토지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과 상업ㆍ공업시설도 대지권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허가 없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되는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2년 이하 징역형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제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입니다. 다만 기준 면적의 10분의 1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 후에는 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취득 후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기간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건 금지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막힌다는 뜻이지요.

계획서대로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선 처음 신고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장 3개월 동안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엔 토지 가격의 최대 10%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투기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이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신다면 살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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