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50대 남성 A 씨를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피해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심지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열차 안에서 우산을 집어 던지고 뛰어다니며 난동을 부리던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서 승객들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