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적용된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앞이 한산한 모습이다. (출처=연합뉴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로 4일부터 편의점에서의 심야 취식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편의점 실내 및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물 취식을 위한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1만1857곳의 편의점 영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수도권 지자체 중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인천시가 3일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