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포스텍 홀딩스)’가 결성한 51억 원 규모의 펀드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설립한 벤처투자조합 1호로 등록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인 포스텍 홀딩스가 1호 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됐다고 7일 밝혔다. 51억 원 규모의 ‘IMP 1호 펀드’로 IMP는 포스코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 아이디어마켓플레이스(Idea Market Place)를 뜻한다.
중기부는 이번 벤처 투자조합 탄생이 8월 12일 시행된 ‘벤처투자법’에서 액셀러레이터에게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허용한 이후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창업기획자는 자본금과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벤처투자법에서는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에게만 허용된 벤처투자조합(기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일원화)을 액셀러레이터도 결성할 수 있도록 경계를 허문 것이다.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벤처투자조합으로 결성할 경우 법인 출자 제한이 없어 법인 출자자 모집이 쉬워진다. 초기창업자 투자의무 및 상장사 투자 비율도 완화돼 투자 자율성이 확대되고, 다양한 벤처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벤처투자조합을 등록 신청한 포스텍 홀딩스는 2017년 1월 말 중기부에 액셀러레이터 승인을 받았다. 이후 3년간 37개의 기업에 약 92억 원을 투자했고 현재 4개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유주현 포스텍 홀딩스 대표는 “개인투자조합으로는 법인의 대규모 출자 모집이 힘들었는데 이번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액셀러레이터도 큰 규모의 조합 결성이 가능해졌다”며 “조합 출자금은 포스코 IMP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초기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창업기획자이자 펀드 운용사로서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서희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액셀러레이터 1호 벤처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 초기투자생태계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