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배정 받으려면 거주요건 채워야…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공도 가능성↑
3기 신도시와 경기도 성남ㆍ과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3만 호의 사전청약이 내년 하반기로 잡히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 한 달 만에 6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주택 수요층이 몰려 역대급의 높은 경쟁률이 예고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전청약 신청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할 수 있다. 가구별 한 명이 한 단지만 신청 가능하다. 청약 자격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본청약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 요건이다. 시군별 지역 거주자 우선배정 물량이 30%에서 100%까지 채워지기 때문이다.
거주 요건은 청약 예정 아파트가 속한 지역에 6개월~2년간 살아야 충족된다. 과천과 하남시 등 인기 지역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에 거주 중이어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지역 거주자에 밀려 당첨될 가능성은 낮다.
우선공급 조건을 보면 주택 건설 지역이 서울·인천인 곳은 서울·인천에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산 사람에게 50%를 우선공급한다.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간다.
주택 공급 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시·군에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한다. 이어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가 돌아간다. 남은 50%는 수도권 거주자 몫이다.
이 외의 지구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하게 된다. 지역별로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공급과 함께 눈여겨볼 내용은 특별공급 조건이다. 사전청약 전체 공급량의 5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25%)에게 특공 방식으로 돌아간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 수와 거주 기간 등 청약 가점을 따지지만 신혼부부끼리 경쟁해 청년층 당첨 가능성이 높은 항목이다.
생애최초 특공은 가구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다.
이 외 다자녀가구 특공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연속으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가구주로 자산ㆍ소득 등의 요건을 따진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본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제공한다. 청약 의사와 무주택 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