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P “중국 신장서 생산한 면화·토마토 수입 금지”…주말 공식 발표

입력 2020-09-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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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부국장 “강제 노동 있다는 합리적 증거 있어”…‘유통 보류 명령’ 준비 중

▲I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섬유 공장에서 지난해 1월 21일(현지시간) 한 노동자가 면사를 정리하고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대변인은 “CBP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 제품과 토마토에 유통 보류 명령(WRO)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저우/AP뉴시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 제품과 토마토의 수입 금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주요 면화 생산국인 중국에 철퇴를 가하는 것으로 미·중 갈등의 새로운 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CBP 대변인은 “CBP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 제품과 토마토에 유통 보류 명령(WRO)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렌다 스미스 CBP 부국장은 “면사와 면 직물, 의류, 토마토, 토마토 페이스트 등 해당 지역에서 수출되는 제품을 포함해 관련 공급망에 WRO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면 직물과 토마토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증거가 결정적이지는 않아 이 격차를 메우고자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WRO 조치는 이날 공식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일정 문제로 인해 주말로 연기됐다.

WRO는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아니다. 그러나 CBP가 지정한 제품이 인신매매나 아동 노동, 강제 노동의 산물로 판단될 경우 재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치로 여겨진다.

이번 WRO 조치에 포함될 기업은 일리줘완의류제조업체(Yili Zhuowan Garment Manufacturing)와 바오딩LYSZD무역 등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무슬림을 대상으로 이른바 ‘재교육’이 시행되는 신장 집단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장위구르자치구 허텐지구 뤄푸현의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물품도 수입 금지 대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감금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유엔은 100만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신장 수용소에 구금돼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해당 수용소가 직업 훈련 센터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미국의 관련 제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의회는 지난 3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사실상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이를 반박할 만한 인증을 중국에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7월에는 상무부가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 11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당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은 시민을 억압하기 위해 강제 노동과 DNA 수집이라는 관행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NYT는 “이번 조치가 전례 없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대국 사이에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은 세계 면화의 약 20%를 생산하는 주요 면화 수출국이다. 이 중 신장은 중국 면화 재배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지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직물 규모만 해도 연간 400억~500억 달러(약 47조~59조 원)에 이른다. 이 지역의 면화 재배 규모가 상당한 만큼 미국이 실제 제재를 가한다면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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