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분법(分法) 필요성'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사진 제공=한국감정평가사협회)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선영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사법과 감정평가법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 보호를 위한 감정평가 입법 체계를 정비하고 감정평가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어진 토론에선 법을 나누면 제도가 경직될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현행법을 감정평가사법으로 개정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행위 규범은 하위 규정으로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반론 요지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관련 법률이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제정되도록 중지를 모아 정부 당국에 제안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