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입력 2020-09-10 16:00수정 2020-09-1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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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 원 규모 4차 추경 포함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당 대표,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준다. 아울러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의 실직·휴폐업 등 소득급감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비를 준다.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준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모두 3조2000억 원 규모로 291만 명이 헤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폐업 소상공인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20만 명이 혜택을 본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 중심으로 1000만 원까지 저리융자로 지원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초저금리(1.5%) 융자를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기한도 1~6월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만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선발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의 가구 중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 신설해 일자리(180만 원씩 2개월),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총 532만 명이다.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도 10일에서 15일로 5일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고 1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재택근무 시행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주당 10만 원의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도 지원한다. 각각 12만5000명, 2만 명이 혜택을 본다.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료 2만 원도 지원한다. 9000억 원 규모로 4640만 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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