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개인 유사법인 유보소득 과세, 철회나 건설업 제외해야"

입력 2020-09-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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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개인 유사법인이 가진 유보소득에 배당소득세를 배당하려는 정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개인 유사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개인 유사법인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금 과세 도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인 유사법인은 최대 주주와 그 특수 관계자가 지분을 80% 이상 소유해 사실상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되는 회사다. 기획재정부는 7월 개인 유사법인이 유보소득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걸 막겠다며 초과 유보소득 과세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안(案)에 따르면 유보소득이 배당 가능액의 절반 혹은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사실상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관가 안팎에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별제한법이 개정되면 2022년 3월부터 초과 유보소득 과세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위해 쌓아둔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은 소유자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가진 경우가 많아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사 가운데 9%가 초과 유보소득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했다.

건설업에선 이런 경향이 더욱 짙다. 공공 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영 상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유보금을 다른 업종보다 많이 쌓아두는 풍조 탓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을 보완해 통상적인 사업에 필요한 유보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지만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인 사업 활동과 조세 회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시행령이 마련될 때까지 기업들의 영업 및 사업 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성장을 염두에 두고 법인사업자를 선택한 것인데 이번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가 규제로 작용하여 기업이 법인 전환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사업 프로세스와 사업 기간 등 건설업의 특성상 사내 유보금의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에서 건설업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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