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지배권 강화에 나섰다.
한국테크놀로지는 11일 공시를 통해 스타모빌리티(구 인터불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2019가합530396) 판결에 따라 스타모빌리티에게 잔금을 지급해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구 디에스씨밸류하이1호, 이하 한국인베스트) 잔여 지분 전량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번 판결로 납입금 70억 원 중 이미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을 제외한 잔금 등을 스타모빌리티에 납입하고, 남은 한국인베스트 잔여 지분 전량을 획득하게 됐다.
회사가 잔금을 납입하게 되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최대주주인 한국인베스트 100% 주주로 등극해 지배권을 확보하게 된다.
지난 2019년 1월 한국테크놀로지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지분의 99.2%를 보유한 한국인베스트를 인수하는 계약을 키스톤 PE 및 스타모빌리티(당시 인터불스)와 체결한 바 있다.
인수대금은 총 152억 5000만 원으로 키스톤PE 82억 5000만 원과 인터불스 70억 원 등이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키스톤 PE에 계약금액 전액을 납입해 지분의 50%를 확보했지만, 스타모빌리티에는 계약금 5억 원만 납입한 채 계약을 해제했다. 갑작스러운 경영권 교체와 분쟁 등으로 거래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 대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한국인베스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한국테크놀로지가 65억 원의 유증 대금을 납입한 반면 스타모빌리티는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인베스트의 67.1%의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 100%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스타모빌리티의 옛 주인과 계약했는데 주인이 갑자기 바뀌더니 사명도 스타모빌리티로 변경돼 황당했다”며 “그동안 잔금 수령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납입을 못했지만, 법원 판단에 따라 귀속 당사자가 명확해져 잔금 지급 및 나머지 지분 인수로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해졌으며 책임 있는 정도 경영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모빌리티의 부정적 기사가 언론에 오르내리며, 새 경영진을 알지 못하는 전혀 무관한 한국테크놀로지가 관계사로 오해받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스타모빌리티와 완전히 단절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