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3분의 1이 국공유지…“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입력 2020-09-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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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토지로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2만5158㎢,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는 8880㎢로 집계됐다.

전체 국토면적(10만253㎢)의 34.0%에 달하는 규모다. 국유지는 25.1%, 공유지는 8.9%를 각각 차지했다.

국유지는 2018년 대비 96㎢ 증가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늘어난 규모다. 공유지는 2018년 대비 468㎢ 급증했다. 여의도 면적의 161배에 이른다.

지난해 공공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된 국공유지는 74.2㎢로 조사됐다. 보상액은 10조3467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포함)은 43.5㎢(5조8530억 원), 지자체는 30.7㎢(4조4936억 원)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토지면적은 13.0%, 보상액은 21.4% 각각 증가했다.

사업별로는 도로 26.9㎢(4조2668억 원), 공원·댐 6.3㎢(8737억 원), 공업·산업단지 6.1㎢(1조1451억 원), 주택·택지 6㎢(2조403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 비해 공원사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면적과 보상액 모두 증가했다. 공원·댐 면적은 2018년 2.6㎢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자체의 공원 용지 매입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보상액을 보상대상 물건별로 분류해 보면 토지보상이 10조3467억 원(88.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장물보상 9720억 원(8.35%), 영업보상 1014억 원(0.87%), 농업보상 783억 원(0.67%), 어업보상 112억 원(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국공유지가 국토의 3분의 1에 달하는 만큼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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