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정기분 재산세 납부…서울시 "10월 5일까지 내세요”

입력 2020-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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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9월에 매긴 재산세 고지서를 10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기한이 30일까지지만 공휴일이 겹쳐 가산금 없이 다음 달 5일까지 낼 수 있도록 조처했다. 이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해 9월에 매긴 재산세는 3조6478억 원으로 전년보다 3760억 원(11.5%) 증가했다. 주택분은 1조4156억 원, 토지(주택의 토지 제외)는 2조 2322억 원이다.

주택과 토지분 재산세 금액은 지난해보다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4.7%, 단독주택 6.9% 각각 상승한 결과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8.3% 상승했다.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도 한 이유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재산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했다.

자치구별로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777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379억 원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현행 500만 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2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납세자는 물건지 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납부기한 내 내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내면 된다. 500만 원이 초과 시 50%를 납부기한 내 내고 나머지 2개월 이내 내면 된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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