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檢기소' 윤미향 처리 묻자… "당헌⋅당규 따를 것"

입력 2020-09-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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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 문제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실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 문제에 대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입장이) 곧 나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향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의연 활동으로 인해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그 활동가(윤미향 의원)가 이러한 불법 혐의가 있으니 추천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주호영 원내대표 측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지 검토하고 있다.

윤 의원은 '셀프'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전날 윤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후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겠다"며 당원권 정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후 당원권이 정지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후 회복했다.

민주당 당규 제32조(비상징계)에 따르면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윤 의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보조금 등 3억60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43억 원 가까운 기부금을 모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1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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