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와 정신은 늘 함께 공존하기에 건강은 둘 모두를 챙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요즘, 둘 중 하나라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몸은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나가기 꺼려지고 마음은 코로나블루로 인해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헬스장 등에 나가기 어려워지면서 국민의 신체활동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코로나19 재유행 이후 '코로나블루'로 인한 정신건강 관련 정부 문의는 4배 가까이 급증했죠.
이런 이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청년사회서비스 이용자 3기를 모집합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정책에서는 '청년이 청년을 돕는다'는 콘셉트로 주최 측에서 청년 인력을 통해 이용자를 만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해 청년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청년층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국대학교 산업협력단이 ‘2020년 서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으로 선정돼 청년 맞춤형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해 해당 프로그램은 원격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체건강서비스와 정신건강서비스인데요.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체건강서비스는 체성분 및 체력측정을 프로그램 진행 전·후로 실시합니다. 실시간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주 2회, 회당 50분 동안 제공하고 1:1 맞춤형 영양 및 운동 관련 상담 프로그램은 주 1회, 회당 30분 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도 심리·중독 검사를 프로그램 진행 전·후로 실시합니다. 검사내용은 우울·불안·스트레스 검사, 흡연·음주·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검사가 있는데요. 1:1 맞춤형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주 1회, 회당 50분씩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위험군의 경우 인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심리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스마트쉼센터 등에서 연계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건강서비스의 일환인 실시간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네 개의 조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A·B조는 월요일과 수요일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A조가 오후 6시부터 50분간, B조가 오후 8시부터 50분간 진행합니다. C·D조는 화요일과 목요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A·B조와 마찬가지로 C조는 오후 6시부터 50분간, D조는 오후 8시부터 50분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일환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사전에 심리 상담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이 모두 무료이고 이용 기간은 10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주간 진행합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되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감소할 경우 대면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첫 번째로 만 19~39세 청년입니다.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1980년 12월 12일에서 2001년 12월 11일 사이에 태어났어야 참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청년 중에서도 다음 한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타 시도 거주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 재직자 △타 시도 거주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재학생 △타 시도 거주자 중 서울특별시 소재 자영업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신고자, 외국인 등록자입니다.
총 144명을 모집하고 신체건강 서비스에서 80명,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64명을 뽑습니다. 선정 기준은 1순위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데요. 올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정합니다. 2순위는 선착순입니다. 신청서 도착 순서를 기준으로 모집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22일 0시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결과는 29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청소년 복지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10월 5일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사회서비스 이용자 3기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자신의 서명이 된 청년사회서비스 이용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타 시·도 거주자나 외국인에 해당하면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사업자등록증·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