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코로나19 유행 속 독감 접종 필수"…무료 독감 예방접종,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0-09-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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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만 명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무료지원…8일부터 접종 가능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독감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매년 겨울철에 유행해 고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의료계에서는 올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큰 만큼 소아·청소년이나 노인 등은 될 수 있으면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독감과 코로나19는 둘 다 공기 중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열과 기침 등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다.

특히 독감은 코로나19와 달리 백신이 개발돼있어 예방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나 노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트윈데믹 우려로 대폭 확대된 무료 독감 예방접종…누가 받을 수 있을까?

독감 유행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올가을부터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 임신부 및 만 62세 이상 어르신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무료 독감 예방접종 대상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에 달한다.

올해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로 대폭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 생후 6개월∼12세였던 영유아·청소년 접종 대상자 범위가 18세까지로 확대됐고, 독감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는 노인의 기준 역시 만 65세 이상에서 62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출처=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지원 대상별 독감 예방접종 일정과 사전 신청 방법은?

이미 8일부터 어린이 중 '2회 접종 대상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2회 접종 대상자는 2회 모두 접종해야 충분한 예방접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먼저 사업이 시작됐다.

2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2020년 7월 1일 이전까지 예방접종을 총 1회만 받은 어린이들이며 1회 접종 후 4주 이내에 2회 접종을 해야 한다.

그 외에 만 7세부터 18세 중 '1회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에 충분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 22일부터 '집중 접종 기간' 내에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집중 접종 기간이란 무료 예방접종 사업 기간과는 별개로 집중을 권장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임신부의 경우 22일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모 수첩이나 고운맘 카드 등을 지참한 사람들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

임신부는 독감에 걸리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커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며, 독감에 걸리면 사산,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임신부에게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독감 예방 접종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어르신의 경우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62세 이상의 어르신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접종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되며, 연령에 따라 일정이 다르니 참고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마련된 '사전 예약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전 예약시스템이 아니어도 지정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예약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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