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합판에 5년간 9.18~10.65% 덤핑방지관세 부과
정부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신발 상표권을 침해한 국내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한 국내외 기업의 행위가 불공정 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또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04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신발 상표권 침해' 및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조사건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신발 상표권 침해' 건은 국내기업 C, D, E사가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이하 구찌) 상표권을 침해한 신발을 수입·판매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제보에 따라 조사했다.
무역위는 상표권자인 구찌와 피조사인 국내 기업 C, D, E사를 대상으로 약 10개월간 조사한 결과 C사가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D사에 팔고, D사는 다시 E사에, E사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무역위의 판단이다.
국내기업 C, D, E사에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건은 국내 기업인 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 기업 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 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는 화이트스톤과 A, B사를 대상으로 약 8개월간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 A, B사가 화이트스톤의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수입해 국내 판매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A, B사에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반입배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기업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수출입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로 6~10개월 안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무역위의 해당 제도를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9.18~10.6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합판은 주로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수출용 포장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 원대 수준이고 이 중 베트남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40%를 차지했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베트남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인 2019년 12월3일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포스코가 지난 7월 이들 국가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며 두께가 8㎜를 초과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자동차·조선·항공·화학·플랜트·전자·가전·의료기기·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된다.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약 3조5000억 원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는 국내산이 약 46.2%,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이 45.6%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각각 5개월 이내에서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