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적체 상황…환경부 '엄중 처벌'
추석을 맞아 각종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 기간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 폐기물이 이미 적체된 상황에서 추석 명절 때 포장 폐기물 등이 추가로 대량 발생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우선 재활용품에서 파생된 선별 잔재물이 높은 처리 단가 때문에 불법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올바로시스템'(폐기물 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중간처리업체별 반입·반출량과 이동 경로 등 구체적인 처리실태를 파악한다.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현재 처리 중인 불법·방치 폐기물이 재방치되는 경우가 없도록 위탁업체의 적법 처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5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불법 행위자의 범위를 배출업체와 운반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환경부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재생원료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선별업계 등에서 폐비닐을 비롯한 일부 품목의 적체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선별 잔재물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업계 수익성 감소의 주요 이유인 잔재물 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계 협의체'를 구성해 처리 비용 안정화, 처리량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잔재물이 최소화되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자원관리도우미 활동을 통해 음식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플라스틱, 재활용 불가품 등의 혼입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적정 처리업체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나, 잔재물 처리 여건이 악화한 점도 고려해 적정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이라며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 폐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품 등은 올바르게 분리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