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신체 훼손, 살상 장면이 잔인하게 묘사된 동영상을 포함한 잔혹·혐오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접속차단으로 결정된 동영상은 잔혹성·혐오성이 심각한 정보를 담고 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해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돼있다.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 동영상들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2호라목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심위는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살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시로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해악성이 높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정보인 만큼 이러한 동영상이나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즉시 위원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