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와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 운영 공공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준수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4년간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총 107번의 원안법을 위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달에 1.78번의 원안법 위반이 적발된 셈이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금전 징수도 107억5940만 원에 달했다.
한수원은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는 총 25건이었으며, ‘판독업무자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한수원은 2018년 6월 신월성 2호기, 신고리 1~3호기, 한빛 3~6호기, 한울 3~6호기 등 총 24기의 가동 원전 중 13개 원전에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하고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미흡하게 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58억5000만 원으로, 원안위 출범 이후 가장 큰 과징금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68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했다. 허가 이전부터 금속폐기물을 용융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고, 무단 소각·폐기·배출 등으로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9년 6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 신고를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개시하기 전이나 신고 사항 변경 시 원안위에 신고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총 7건의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 2700만 원으로 부과 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원자력시설 운영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신고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 폐기 하는 등 관련 기관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보여준다”며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련 기관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