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수송력 증강' 대신 '방역'에 총력
철도, 버스, 항공, 연안 여객선 창가좌석 우선 예매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국민 이동 자제 권고 및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을 기본 방향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총 2759만 명, 하루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추석과 비교해 28.5%(하루 평균 183만 명) 감소한 수준이다. 이동 인원은 작년 추석(3215만 명, 5일간) 대비 14.2%(456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추이 변화 등에 따라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19.3%에 달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최근 5년간 84.4%에서 91.4%로 늘어 고속도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크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1일 평균 459만 대로 예측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수송력 증강' 중심의 기존 대책과 달리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역점을 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가림막 설치 등을 추진한다. 주요 휴게소는 혼잡안내시스템 및 혼잡정보도로전광표지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시행하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에 활용한다.
아울러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50대), 암행순찰차(21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또 연휴 전 운수업체 및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점검 및 사전 교육을 하고 낙석・산사태 우려지역, 배수불량・포트홀 등 위험요인을 집중 보수한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5월, 8월 두 차례 연휴가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 할 때 이번 추석 방역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