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숙박 2년간 50채 한시 허용…매출 일부로 마을기금 조성

입력 2020-09-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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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농어촌민박엔 정부 예산으로 경쟁력 제고 지원

향후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상생합의안 도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실증특례 (기획재정부)
6만 채가 넘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사업이 허용된다. 우선 2년간 5개 지자체에서 50채 규모로 영업일은 300일로 제한한다. 대신 신규사업자는 마을 기금을 조성해야 하고 정부는 기존 농어촌민박에 25억 원을 들여 안전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합의안은 앞서 정부가 상생의 갈등해결 메커니즘으로 발표한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다. 정부는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기 위해 신산업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대립과 갈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다자요는 10년간 무상임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반환하는 사업을 구상했다. 그러나 농어촌민박의 거주요건 위반으로 지난해 7월 사업이 중단됐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지난해 기준 6만1317동에 달한다. 농어촌민박은 2만855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이 농촌 빈집문제 해결과 농촌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여한다는 찬성 측과 기존 민박 경영여건 악화, 민박제도 취지 상충, 마을 주거환경을 훼손한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에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다자요와 민박업계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이해갈등 조정을 추진, 올해 7월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를 했다.

상생조정기구 합의안을 보면 우선 2년간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로 실증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을 하려면 마을주민과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과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매출액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 상생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안전문제 등 발생 시 실증특례를 중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농어촌민박에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25억 원을 반영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안전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23일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안건을 상정 의결하고 관계부처, 다자요간 최종 협의를 통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한다. 정부는 향후 실증특례 운영 실적을 보고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도심 공유숙박, 산림관광(하동 프로젝트 등)도 조속한 상생안을 마련ㆍ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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