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ㆍ보이스피싱' 추석 명절 더 기승…작년 대비 37.8% 증가

입력 2020-09-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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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및 결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37.8% 증가했으며(18만5369건→ 70만783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1만753)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스미싱 정보공유 등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녀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스미싱 피해 증가에 대비해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 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녀가 문자를 발송한 것이 맞는지 직접 통화해서 확인, 카드사에 직접 결제내역을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 등을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을 설치할 것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자내용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할 것 등이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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