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추 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만전을 기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에 근거가 담겼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무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대통령령), 검사수사개시 규정(대통령령)과 규칙(법무부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부무는 수사권 개혁에 맞춰 올 1월과 9월 두 차례 직제 개정을 통해 27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 수사준칙을 시행하기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해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범죄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검찰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권 조정 방안에 검찰과 경찰 모두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한정한데다 사건 수사 중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경찰에 넘기도록 하는 등 수사 중지(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발부 사건 제외) 조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독소조항'을 문제 삼았다. 수사준칙 규정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주관해 사실상 경찰 사무 자체가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한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