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이 통제됐던 당시 경기도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뉴시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쿠팡을 상대로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에 노동자 A씨와 B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근 쿠팡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모임 대표를 맡으며 그동안 쿠팡 내 방역 문제를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알려왔고, B씨는 부천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사측의 사과를 앞장서 요구해 왔다.
피해자모임은 "쿠팡 측이 올해 7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이들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만 계약 연장을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이들에게는 해고 사유조차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업무수행 중 부상을 입어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았는데, 사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했다"며 "쿠팡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