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MH-티파니 메가딜의 씁쓸한 뒷맛…내년 1월 소송전 시작

입력 2020-09-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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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주 법원 “내년 1월 5일 인수 계약 재판 시작”
LVMH·티파니 각자 “내가 이길 것” 자신

▲영국 런던의 루이뷔통 매장(왼쪽)과 티파니 매장.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티파니의 인수 계약 관련 재판을 내년 1월 5일(현지시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런던/AP뉴시스
세계 최대 명품그룹 프랑스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와 미국 주얼리업체 티파니의 인수 계약 관련 재판이 내년 1월 초로 정해졌다. 메가딜 무산 이후 이어진 두 업체의 진실 공방은 결국 해를 넘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델라웨어주 법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4일간 LVMH와 티파니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LVMH는 사건이 너무 복잡해 내년 3월이나 4월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약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승인이 2월에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재판을 1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티파니는 인수 마감 시한인 11월 24일 이전에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11월 중순에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티파니는 내년 3월 이후로 재판이 미뤄진다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두 업체의 인수 계약으로 인해 티파니는 LVMH의 동의 없이 부사장 이상의 직급을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없고, 매장 임대 계약을 포함한 물질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자본 지출이 11월 24일까지 제한돼있으며 내년도 예산도 구성할 수 없다. 발행 주식의 상한선까지 있어 연말에 직원들에게 지분 보상을 할 수 없다.

로저 파라 티파니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재판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LVMH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LVMH는 반독점 승인이 2월 3일 만료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기업 인수를 위해 신속하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티파니가 배당금을 지급하며 경영 부실을 저질렀다는 LVMH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프랑스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인수 계약을 중단했다는 주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LVMH도 재판 날짜가 정해진 후 성명을 내고 “티파니의 고발을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티파니와의 인수 계약에 필요한 조건이 더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이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달 9일 LVMH는 “프랑스 외교부로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티파니와의 인수 거래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1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돼 있던 티파니 인수 합의를 무산시켰다. 티파니는 “LVMH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프랑스 외교부를 핑계로 발을 빼려 한다”고 비난하며 즉각 소송을 냈다. 그러자 LVMH는 티파니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빠지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실 경영을 했다며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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