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59년 만의 '4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최단기간·당일 처리'

입력 2020-09-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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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네 차례 추경 편성, 1961년 이후 처음
통신비 지원금 5206억↓·보건·복지 5194억↑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위기 대응을 위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제출 11일 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여야가 합의한 날 곧바로 처리를 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며,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반대토론을 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냈다. 또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원내 6명은 기권했다.

4차 추경안은 7조8148억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6177억 원이 감액, 5881억 원이 증액돼 296억 원이 순감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과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안을 두고 여야는 팽팽히 맞서왔지만 이날 각각 이견을 좁히며 극적으로 합의했다.

전국민을 대상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은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으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만16~34세, 만65세 이상으로 축소, 5206억 원 감액됐다.

다만, 통신비 선별지급 방침이 확정된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연령층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로 감액된 금액(5206억 원)은 대신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아동돌봄비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요구해온 다른 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보탰다.

우선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74억원을 증액했다.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늘렸으며,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위한 예산 1839억 원도 확보했다.

또 법인택시 종사자에개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810억원 증액했다.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만원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교육·훈련비용을 179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총 5194억 원이 순증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9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자금 집행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2019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결산 승인안이 각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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