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매매심리 진정, 안정화 위한 중대 국면 진입"

입력 2020-09-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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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12월부터 시범사업지 선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 연체기간 미포함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오늘부터 운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 왼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고 홍 부총리 맞은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장관 오른쪽은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화 추세가 지속・공고화되기 위한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9월 둘째 주 기준 한국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매매시장의 안정은 향후 임대차3법의 정착, 4분기 공급물량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ㆍ4 주택공급대책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공공재개발은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가 21일부터 개시됐다"며 "현재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청조합 중에서도 주민의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여러 조합들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 온 바,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임대료의 연체기간(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http://molit.go.kr/policy)의 개편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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