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신한금융투자는 입장문을 내고 “코스닥 특정 종목에 대해 ‘변종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회사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금지가 된 3월16일부터 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당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P' 시장조성자(LP)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물량은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유튜버와 투자자들은 바이오 종목인 에이치엘비 매도물량이 신한금융투자 창구로 출회되자 회사 고유 계정으로 불법 공매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한불법공매도'를 주요 포털 검색어에 올리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증권사는 자기자본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중개 역할이 훨씬 크다”면서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한 해당주식 주문 또한 대부분 고객 주문으로, 해당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며 주가변동성이 큰 날에는 4000명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5년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IB딜을 수행했었던 만큼 3자 배정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당사로 입고돼 거래됐으며,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도 수행했기 때문에, 당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이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차익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과거 기간동안에 당사의 누적 순매도가 많은 것과 당사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에이치엘비에 대한 기관 또는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유튜버가 ‘불법공매도’ 근거로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당사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시스템상 종목별 거래원 및 매매수량은 장중 혹은 장종료 후 상위 5개사에 대해서만 표시돼 있고, 이는 코스콤을 통해 전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21일 당사의 해당 종목 거래량도 장중 매수가 6위로 5위권에서 이탈되면서 고정표기돼 장중 순매도가 20만 주 이상으로 보이지만 장마감 후 정확한 집계를 통해 다음날 조회되는 21일의 순매도량은 2만3000주였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