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주말 위약금 적용…SRT 전날까지 위약금 無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되면 최대 100% 할인증 제공
추석 명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휴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자제 권고’에 역대 최고 수준의 조용한 추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연일 “이번 추석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귀향과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간신히 한풀 꺾인 상황에서 인구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가 자칫 ‘재확산의 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의 반 타의 반 ‘언택트(Untact·비대면) 명절’ 분위기에 예매해둔 귀성 열차 승차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주목하자.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을 열차 승차권 환불·지연보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일반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은 평일(월~목요일)과 주말(금~일요일)·공휴일 기준으로 나뉘는데, 29일(화요일)부터 10월 4일(일요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수송 기간’은 주말 위약금이 적용된다.
주말·공휴일과 명절 특별수송 기간 승차권은 표기된 출발시각 1개월 전부터 위약금이 발생한다. △출발 전날까지 장당 400원 △3시간 전까지 승차권 가격의 5% △출발시각까지 10%의 환불 위약금을 내야 한다. 출발시각 전까지는 홈페이지(홈티켓), 코레일톡(모바일티켓)에서 환불(취소·반환)이 가능하다.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코레일톡에서 구매한 KTX 승차권은 출발 후 10분까지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한데 이때 열차에 탑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열차 출발 이후에는 △경과시간 20분까지 승차권 가격의 15% △20분~1시간까지 40% △1시간~도착시각 전까지는 70%의 위약금이 차등 부과된다.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을 할 수 없다.
SRT 운영사 SR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역 창구와 온라인으로 구분돼 있던 환불 위약금 체계를 온라인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이달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발 1일 전까지 환불 위약금을 없애고 △출발일~1시간 전까지 400원 △1시간~출발시각 전까지 승차권 가격의 10%로 위약금 부담을 낮췄다. 코레일과 마찬가지로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 창구에서만 환불이 가능한데, SRT 앱에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에 탑승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출발 후 10분까지 SRT 앱에서도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SRT 출발 이후에는 △경과시간 20분까지 승차권 가격의 15% △20분~1시간까지는 40% △1시간 경과~도착시각 전까지 70%의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고,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코레일과 SR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현금·마일리지와 할인증으로 배상하고 있다.
열차 지연 시간에 따라 △20분 이상~40분 미만은 승차권 가격의 12.5%에 해당하는 현금·마일리지 또는 25% 할인증 △40분 이상~1시간 미만은 25% 현금·마일리지 또는 50% 할인증 △1시간 이상은 50% 현금·마일리지 또는 100% 할인증을 제공한다. 현금·마일리지로 배상받으려면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전국 역에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로, 마일리지·포인트 결제는 마일리지·포인트로 되돌려 받는다. 코레일은 현금 반환 대신 KTX 마일리지로 대체할 수도 있다.
할인증으로 사용하려면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전국 역 또는 홈페이지·앱에 제출하고 승차권을 구매하면 된다.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열차를 조회한 후 ‘예약하기’ 화면에서 ‘할인선택→운임추가할인→지연 승차권’을 선택 후 지연된 승차권 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