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 선고

입력 2020-09-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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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 이투데이 DB.)

온라인에서 '아이리스'란 닉네임으로 국내에 마약을 공급한 지모(44)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머지 마약을 은닉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국내에 유통될 위험성이 높았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마약의 상당 부분이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 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에서 애플리케이션 위챗에서 마약류를 주문받고 총 14차례에 걸쳐 국제우편 등을 이용해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95g, 대마 6g 등 약 2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며 국내에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인터넷 등에서 '아이리스'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팔며 추적을 피해왔으나 검찰은 금융계좌·IP·인적네트워크 분석으로 지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검찰은 2016년 3월 지 씨의 거주지를 추적해 미국 마약단속국(DEA)에 검거를 요청하고 그해 6월 미국 강제추방국(ERO)은 지 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따라 지난해 3월 미국 법원이 인도 결정을 했는데 이에 불복한 지 씨가 인신보호 청원을 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이 지난해 1월 이를 기각하면서 지씨 검거 후 3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송환절차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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