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 최종 판결 나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신규로 구매하면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지 않은 만큼 메디톡스의 균주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25일 미국에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신규 구매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소송 이후 여러 업체와 기관에서 보툴리눔 균주가 양도 가능하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웅제약은 다양한 균주의 연구와 신규사업을 위해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했고,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과 한국 정부의 반입허가를 완료했다.
그간 대웅제약은 용인의 모처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보톨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했고,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 상업화에 성공한 전 세계 4개 기업 중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라며 대웅제약의 주장에 반박했다. 행정판사는 예비결정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라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이번에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함으로써 예비결정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ITC에 추가 제출했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의 주요 쟁점을 재검토하고 11월 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웅제약 측은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실제로 대웅제약은 과거 나보타 초기연구 당시, 자체발견 균주 외에도 외부에서 도입 검토 중인 균주들을 같이 실험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주장대로라면 2010년경 쉽게 홀 에이 하이퍼 균주의 구매가 가능했을 텐데 왜 굳이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해 개발한 건지 의문이다”라며 “대웅은 본질을 흐리지 말고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제품화했다’고 판결한 ITC의 결정에 해명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