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올해 분 재산세를 50% 감경해주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25일 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 원 미만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평균 10만 원 가량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총 환급 규모는 최대 63억 원가량이다.
구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 제도상 지방자치단체는 1가구 1주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는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구는 정부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이 재산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말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공동 인하를 제안했으나 부결됐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서초구 제안 의제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따로 입장문을 내고, 세분 경감세액이 자치구마다 다르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타격이 큰데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오히려 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