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달라 공동조사 필요”... 국방부·해경 진상조사 공조해야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어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북한 측에 공식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 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 차장은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 진상조사를 벌이는 해양 경찰과 군 당국이 서로 협조 요청이 안 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6일 해경청은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 수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월북 정황 관련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군 당국은 내부 검토 후 28일까지 자료 제공 여부를 해경에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이 씨의 실종 전 행적을 수사하고 있는 해경은 아직 월북을 입증할 단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자료는 흩어진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 수 있다.
수색 당시에는 군이 먼저 파악한 이 씨 피살 정보가 해경에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경은 해당 사실이 보도될 때까지 실종자 수색을 계속했다.
해경청의 상급기관이자 숨진 공무원이 소속된 해수부는 수사권이 없어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업무 특성상 국방부와 해경청 간 공조는 어렵지만, 최소한의 정보는 공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대북 문제는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북한군 동향 등 우리 군의 감청 능력이 노출될 우려가 큰 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겨주긴 어렵다”며 “다만 북한이 시신을 수습해 넘겨주겠다고 한 만큼, 국방부는 실제로 북한이 수색활동을 하는지 등을 파악해 우리 해역에서 수색활동을 하는 해경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교수는 “국방부의 실책은 실종 공무원이 피살되고 시신이 훼손된 걸 즉시 해경에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첩보로 실종 공무원의 상황을 파악하고도 구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익의 근본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인데, 국익을 내세워 정보를 통제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건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