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자료 요구에 협조할 것"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47) 씨에게 북한이 총격하기 전에 구조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었다고 28일 뒤늦게 밝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실종자를 최초 발견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면서도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22일 군 당국은 A씨가 오후 3시 30분께 북측 수산사업소 선박이 이 씨를 최초로 발견했고, 이후 9시 40분께 총격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이후 총격 전까지 최소 6시간 생존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관련 내용을 뒤늦게 일부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북측이 이 씨를 최초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시점에는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인지했다"며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이 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이 보유한 첩보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것"이라며 "마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월북 의사 표명 여부와 시신훼손 부분을 두고 남북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제삼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해경이 자진 월북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경의 자료 요구에 대해 협조하겠다"며 핵심첩보 자료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특이동향은 없다"면서도 "북한도 수색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