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다. 이번 추석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귀포'(귀성 포기)를 택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명절 풍속도에도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전파의 최대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연휴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그간 전국적으로 실시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핵심 방역 조처들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해야 하는 올 추석은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을까.
우선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위험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추석 연휴 기간엔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한국도로공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 날 전날인 10월 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거나 차내 발매를 요청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추석 명절 대수송 기간(9월 29일∼10월 4일)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열차는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요청하면 입석이 발생하므로 연장처리가 제한된다.
매진된 열차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벗어나거나 정당한 승차권 없이 승차한 경우 다음 역에서 하차해야 하며, 이미 이용한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앞서 코레일은 승객 간 거리 두기를 위해 추석 승차권 예매 기간에 창가 좌석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며 입석 발매도 중단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랜선을 통해 추모와 성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마련했다.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영정사진 관리·차례상·사진 업로드를 통해 고인의 추모공간을 만들 수 있다. 추모공간은 가족·친족에게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으며 참여자 모두 추모의 글도 남길 수 있다.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온라인추모·성묘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회원가입이 필수며, 온라인 추모공간을 자체적으로 꾸민 후 SNS를 통해 가족 또는 친지들과 공유하면 된다.
추석 연휴 동안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9월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는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가라앉은 경기를 북돋기 위한 조치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