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강경책 트럼프 정부, 타격 받게 돼
11월 12일자 전면 금지 막아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소송에서 바이트댄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밤 11시 59분을 기해 미국 사용자의 틱톡 앱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를 금지하려던 미국 정부의 계획도 일시 차단됐다.
이번 판결로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월마트 등 미국 컨소시엄과 함께 틱톡을 살릴 수 있는 거래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다는 평가다.
바이트댄스는 28일 성명에서 “미국 법원이 우리의 주장에 동의해 행정명령 집행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협상 중인 협력 방안을 정식 합의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정부와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우리의 금지 조치는 법률을 완전히 따르고 있다”며 “이는 안보상의 정당한 이익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해당 행정명령 집행에 강력한 자세로 나아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 항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인기 있는 앱들을 단속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법원이 두 번째로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상무부는 18일 틱톡 이외 중국 텐센트홀딩스의 메신저 앱 위챗에 대해서 “20일부터 앱을 새로 다운로드 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판사는 19일 “해당 조치는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위챗 사용자들의 행정명령 중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여전히 틱톡과 위챗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트럼프 정부는 틱톡에 대해 11월 12일 기존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없도록 전면적 사용금지를 할 방침이다. 바이트댄스는 이에 대해서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워싱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위챗 건에 대해서 25일 법원 측에 “예비 금지명령은 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도 위챗을 계속해서 제한 없이 쓰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되돌릴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10월 1일까지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WSJ는 법원이 궁극적으로 정부 편을 들어 틱톡과 위챗 사용 금지를 최종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월마트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정부 모두를 만족할 방안을 도출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트럼프 정부는 새로운 틱톡글로벌이 세워지더라도 바이트댄스가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현재 틱톡 관련 제안된 방안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위챗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은 사용 금지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위챗은 전 세계 월평균 사용자가 12억 명 이상이다. 중국이 만일 보복 조치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위챗 사용을 불허하면 아이폰 판매가 최대 30%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