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연합뉴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장에선 시ㆍ조 조례 등에 따라 전체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 임대주택을 누가 운영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재개발 조합에서 요청할 때에만 공공이 인수하도록 할 뿐이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증가를 꺼리는 재개발 사업장에선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통해 임대 아파트를 4~8년만 운영하고 없애는 편법을 쓴다. 사상 최대 재개발 사업장으로 불리는 서울 한남3구역 시공사 수주전에서도 일부 건설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약에 구설에 올랐다.
소 의원은 “한남3구역 수주전 과정에서 나타난 임대주택 제로 공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매입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공에서 인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법 개정에 긍정적 의견을 냈다.
소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