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천절 집회 금지…법원 “코로나19 못 막아”

입력 2020-09-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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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추석연휴 및 개천절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도심에서 개천절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비대위의 개천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대위가 불특정 다수의 감염 예방 대책을 포함한 효과적인 방역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판단 이유다.

재판부는 "이번 집회 참가 인원은 무려 1000명에 이르는데 질서유지인의 수는 102명에 그치고, 비대위는 그중 60명을 발열 검사와 참가자 명부 작성을 위해 배치한다고 주장한다"며 "질서유지인 1명이 약 25명에 이르는 인원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이 사건 집회 이전에 참가자 명부를 작성한 일이 없었다는 점이나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의 기초적인 방역수칙 외에 1000명에 이르는 참가자와 행인 사이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개천절까지 효과적인 방역 계획을 세울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들은 참여 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부 박양준 부장판사)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경찰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늦어도 30일까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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