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산정하는 배출계수를 석탄은 강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완화해 석탄발전의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기업이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비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3차 계획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3차 계획)'을 확정하고,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기업은 정부가 정한 할당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고, 부족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2025년까지 적용하는 3차 계획상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은 총 6억970만 톤이다. 유상 할당의 비중을 늘리고, 석탄과 LNG의 배출계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계획이 석탄 발전의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만들어 전기요금이 인상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먼저 배출계수가 석탄 발전의 부담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기업에 주어지는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 과거 발전량 실적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된다. 배출계수 값이 클수록 무상 할당량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계수 값이 작아지면 더 적게 받는 구조다.
기존에는 석탄 발전 기업의 경우 배출계수 값이 상대적으로 커 무상 할당량이 많았다. 하지만 석탄 발전의 경우 배출계수 값을 줄이고, LNG 발전은 값을 키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이번 3차 계획에는 석탄과 LNG 발전에 같은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통합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계수 방안도 제시됐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상반기까지 석탄총량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면 통합 BM 계수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제도 도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같은 석탄 발전의 부담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나온다. 한국전력과 발전계열사의 배출권 거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석탄과 LNG 간 연료 특성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전체 평균 수준의 계수를 일괄 적용하면 (석탄 발전사의) 과도한 배출권 거래 비용을 발생시켜 전기요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번 계획에 따라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이 3%에서 10%로 높아진 것도 석탄 발전에는 직접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석탄 전력 판매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LNG 전력 판매 비용은 줄어들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