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협력, 감염병 시대에 더 절실”

입력 2020-10-02 10:33수정 2020-10-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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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재응시 논란에 “의대생, 솔직하게 동의 구해야”… 최대집 탄핵안 부결엔 “결정 존중”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신현영 의원실)

4살·7살 아이의 엄마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9일 자녀의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은 1차 의료체계의 최전선이다.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응급실 이중문을 거쳐 한 손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접수하면서 오랜만에 환자 입장을 경험하게 됐다”고 에피소드를 얘기했다. 그는 “응급실에 가보니 파리가 날리고 있더라. 이는 그동안의 과다이용이 개선된 면”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코로나19 이후 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한다는 신 의원은 “꼭 필요한 의료 이용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응급 체계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앞서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코로나19 알리기’에 나선 대표적 의료인이다. 보건 의료 입법에 목소리를 내며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신현영 의원실이 서울대 산학협렵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 38개 보건소와 2200개 민간 의료기관의 백신 냉장고 온도 조사 결과에서 보건소 냉장고의 38.5%, 민간 의료기관 냉장고의 23.4% 만이 적정 온도(2~8도)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1밤부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상온 노출 의심으로 국가 무료접종 일시 중단하면서 백신 의약품 냉장유통 시스템이 허점을 드러난 것이다. 나아가 적정 온도가 훨씬 낮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규모 유통의 어려움마저 지적되고 있다.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신 의원은 “백신을 하루에 2번 체크하는 건 의무지만, 나머진 자율점검이다. 냉장고나 유통 포장재 등에 적정온도를 벗어나면 색깔이 바뀌는 알람을 부착하는 방법 혹은 온도가 실시간으로 저장돼 최적 온도를 유지할 시스템 등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세심하게 지원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최근까지 지속된 의료계 집단휴진은 다층위로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이중 국내 의료계는 인턴, 전공의, 공중보건의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한 집단만 빠져도 의료 시스템이 마비된다는 단면이 드러난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 의료계의 우울한 현실을 본 것”이라며 “레지던트가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 역시 전공의협의회 시절부터 ‘우리는 노동자이자 피교육자다. 노동자로서 착취만 되고 있고 피교육자로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계속해서 얘기해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집단휴진은 전공의가) 노동자로서 역할만 한 점을 드러낸 하나의 계기였다”며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 한다. 정부 또한 양질의 의사양성과정이나 지원방향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에 반대해 국시 응시를 거부해오다 지난달 24일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의료계는 당장 내년에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를 고려해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시 재응시 관련) 적극적인 논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냈지만, 이는 주변인들의 권유와 회유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가’란 질문에 그는 “너무 늦어지면 의대생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며 “솔직한 표명을 통해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구해야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의료계 집단휴진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내부 부침도 컸다. 집단휴진 당시 정부, 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은 9월 27일 부결됐다. 최 회장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해오다가 지난달 4일 정부·여당과 의대 정원 정책 추진 및 집단휴진 중단과 관련해 ‘원점 재논의’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전공의와 의협 내부에서 반발이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이기도 한 신현영 의원은 “의사협회에서 협회장 탄핵을 시도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그런 면에서 의사 회원들께서 회장을 탄핵한다고 지금 상황이 해결되느냐를 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최 회장을) 탄핵한다고 (외부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6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신현영 의원 발의 1호 법안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복수차관제 도입'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신현영 의원실 )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2일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발의해온 법안임에도 의료계 파업 국면에서 ‘의료인 강제 북송법’ 등으로 왜곡돼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외통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신 의원은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경색으로 보건의료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사실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 삭제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의료인 부분에 대해선 수정 요청한 상황”이라며 “다음에 심사될 때 실제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하면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등의 대목이다.

신현영 의원은 법안의 본 취지에 대해선 “보건의료협력은 분단 갈등 속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DMZ에 말라리아가 공유되는 것처럼, ‘감염병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는 경험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보건의료협력이 감염병 시대에 더욱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 의원은 “K방역 성과가 온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도 전수될 수 있다면 남북한의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 사례에서 독일 경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동독, 서독도 1990년 통일되기 16년 전부터 보건교류 협정을 맺었다. 실제로 보건 교류부터 시작해, 정치적, 사상적 갈등이 없는 부분부터 교환하면서 해소해왔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 의원은 “남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보건의료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준에서 인도적 차원에 할 수 있는 건 인류애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북한에 가겠다는 얘기 했었고, 21대 국회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더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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